사업

  1. 바른 성문화의식 개선활동 사업
  2.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 예방활동 사업
  3.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사업 내용

1. 바른 성문화의식 개선활동 사업

1) 음란물 유포 및 자극적 마케팅의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포럼 개최

(1) 시행시기:2022년 7월
(2) 장 소:추후결정
(3) 사업내용:관련분야 전문가, 여성단체대표, (전·현직)정부 관계자등이 참여하는 포럼 개최

2) 음란물로부터 청소년 자녀 및 가족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 지속 전개

(1) 시행시기:2022. 1. ~ 2022. 12.말
(2) 장 소:TV광고, 신문광고, 교회, 사회단체별 시행
(3) 사업내용:캠페인 문안 및 내용 확정, TV 등 언론 광고 섭외,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 시·도 교육청 등에 캠페인 협조 공문발송,전단지 제작 활용

3) 예비 신랑·신부를 대상으로 한 청년캠프 개최

(1) 시행시기:년 2회 개최(2022년 3월, 10월)
(2) 장 소:온라인
(3) 사업내용: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건전한 성의식, 결혼의 존엄함,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을 교육하고 토론하는 캠프를 개최하여 순간적 쾌락만을 위한 무리한 성관계, 데이트 폭력 등을 예방하여 아름다운 결혼과 행복한 가정을 가꾸도록 유도

2.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 예방활동 사업

1) 학술연구조사 및 도서출간

(1) 시행시기 : 책자 발간 년1회(상반기 중), 책자배포 및 교육·홍보활동 년중 실시
(2) 사업내용

  • 세계 각국의 성문화・성범죄 행태 및 위험지역, 성범죄자의 행동양상 및 심리상태 등에 대한 분석자료의 지속적 수집, 정부의 역할 및 개인의 역할에 대한 연구 조사결과를 책자 등으로 제작·배포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성범죄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

2) 전문가단체 지원

(1) 시행시기 : 연중 시행
(2) 사업내용 :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분야별 전문가 활동을 지원하여 목적사업의 조기 확장과 정착을 도모하고 바른성문화운동의 인프라를 구축

3.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사업

(1) 시행시기 : 피해자 접수시 수시시행
(2) 장 소 : 본 법인 상담실 및 전문가 그룹 상담센터, 종교단체 등
(3) 사업내용

  • 심리학교수, 심리상담사, 목회자 등을 통한 정신적 안정도모 및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그룹을 통한 법률상담 및 지원
  • 2차 가해자 색출, 고소·고발 등 2차피해 방지활동 추진

4.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회원 확보방안 및 본 사업 관련 홍보책자 발간사업 등 사업추진 실적 등을 감안하여 관련 추가 사업 추진